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6조(지도감사)
지도감사(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실태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지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