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7조(감사부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감사는 비서실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책임자가 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20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