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9조(감사계획)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의 실시방법
5.
감사 적용기간
6.
감사기간
7.
감사위원(감사반) 구성
8.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