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0조(감사위원 구성)
①
감사위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인력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부서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감사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감사위원은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감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이라도 소속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