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1조(감사계획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