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기감사 및 지도감사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관계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로 실시한다.
②
감사는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