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부서는 감사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대상 부서에 제2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가 제출한 기초자료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
2. |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
3. | 관계 담당자의 출석 또는 진술 |
4. |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
5. |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부서 외의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