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4조(감사대상 부서의 의무)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대상자는 제13조제2항의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