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5조(감사위원의 자격)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문자격자(공인회계사 등)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4.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