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책임자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위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우리 대학교 정책의 실시현황 파악과 각종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감사주관 부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 감사위원은 관계 규정 등 관련근거에 의하여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 감사위원은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공개, 누설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
⑥ |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부서 교직원의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