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7조(확인서의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