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9조(현지조치)
감사위원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감사대상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그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