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위원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개선사항(시정사항)
7.
징계사항 또는 우수사례 내용
8.
건의사항
9.
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책임자는 전항의 감사결과보고서를 2주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