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주의·변상조치, 시정·개선 또는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감사 주관부서는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 또는 인사교육팀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2.> |
③ | 변상조치, 시정·개선 및 그 밖의 처분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 | 제2항, 제3항의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또는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끝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