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22조(표창 등 추천)
감사 주관부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교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