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22조의2(징계요구 등)
감사 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자
3.
기타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자
[본조신설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