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23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 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제21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주관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결과 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