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97조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