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