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대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3.23., 2013.4.2.> |
② | 기획실장은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2013.4.2.> |
③ |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은 각 부서의 제출 자료와 핵심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