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6조(위원회 등)
자체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