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교무위원 및 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4.2.> |
③ |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 |
④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