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8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보완 및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와 개선대책에 대한 총장의 자문
6.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