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22.5.19.>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가혁신팀장, 서기는 평가혁신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