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
2.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3.
자체평가 보완 연구 및 기획위원회 보고
4.
기획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