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1조(이의신청)
기획실장은 해당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지표별 실적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개정 2012.3.23.,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