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58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9.10.24.,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