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주요업무 심의 및 부서간의 체계적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위원회 포함)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지서식 1에 따라 작성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2.3.23., 2013.4.2., 2020.8.27.> |
② | 법령 ㆍ 규정에 따른 필수적 위원회 또는 각 부서의 일상 소관업무의 운영 ㆍ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획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5.> <개정 2020.8.27.> |
③ | 설치가 승인된 위원회의 해당 부서장은 제4조 및 제규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