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4조(입안요건)
위원회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소집
7.
의사 및 의결 정족수
8.
회의록
9 보고
10.
운영세칙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