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각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