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1.8.31.>
②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