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0조(보고)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