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