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3조(해산)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실에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서장이 해산하되,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