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4조(주관부서)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부서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