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