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2015.10.31.>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5.10.31.>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