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4.2., 2015.4.1.,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