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