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7조의2(제척사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