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과대학별로 교원의 인사 및 업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전임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
2. | 교수 직급의 호봉승급 심사에 관한 사항 |
3. | 연구년제 선정에 관한 사항 |
4. | 특별교원 재임용에 관한 사항 |
② |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은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5인 내외의 인원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
③ | 단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
④ |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의결, 제척사유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기타 제반사항은 본 규정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