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14.7.30. 개정).
1.
직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2.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
3.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5.
신규임용 기본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제청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