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3.4.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