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위원회 규정 ( : 2017년 11 월 24일)
제6조(회의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