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교류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제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