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4.2.25.>
1.
대학 국제화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국제적인 인재상 확립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
4.
캠퍼스 및 교과과정 국제화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외국어 문건의 형식 및 문안 개발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교육센터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25.>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