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이 특정한 국제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