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 및 미디어전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미디어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