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위원회 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8.27.>
②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 가운데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8.2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