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문단과 한국문학사를 빛낼 참신하고 역량있는 문학인을 적극 발굴ㆍ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